🧾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쉽게 계산하세요
🧾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입력
부가세 10%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 입력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총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총 금액 ÷ 1.1
부가세 = 총 금액 - 공급가액
= 총 금액 ÷ 11
💰 자주 사용하는 금액
ℹ️ 부가세 안내
부가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면세 품목
농산물, 의료, 교육 등 일부 품목은 면세입니다
📖 부가가치세(VAT)란?
🏢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총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총 금액 ÷ 1.1
📝 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공급가액: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간: 1월, 7월 (연 2회)
- 과세 기간: 1기(1~6월), 2기(7~12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1월)
- 납부 방법: 홈택스, 은행, ARS 등
- 영세율: 수출 등 특정 거래는 0% 적용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시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기준: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세율: 10%
- 신고: 연 2회 (1월, 7월)
-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과세자
- 기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세율: 업종별 0.5% ~ 4%
- 신고: 연 1회 (1월)
-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 (부가율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만)
💡 참고: 간이과세자는 납부 세액이 적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B2B 거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세금(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시:
매출: 상품을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에 판매
매입: 원재료를 550만원(공급가액 500만원 + 부가세 50만원)에 구매
납부세액: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매출 - 매입)에 대한 10%만 납부하게 됩니다.
🌍 영세율 vs 면세의 차이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세금이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영세율 (0%) | 면세 |
|---|---|---|
| 세율 | 0% | 과세 제외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영세율 명시) | 발행 불가 |
| 대상 | 수출, 국제운송, 외화획득 용역 | 농축수산물, 의료, 교육, 도서 등 |
| 환급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환급 없음 |
핵심 차이점: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에 유리하지만,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세 품목 안내
다음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농축수산물: 가공하지 않은 1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의료 서비스: 병원, 한의원 등의 진료 (미용·성형 제외)
- 교육 서비스: 학원,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 (레저·스포츠 제외)
- 도서, 신문: 간행물 및 정기 간행물 (전자책 포함)
- 주택 임대: 주거용 건물의 임대 (상가 제외)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철도 등
- 금융·보험: 예금, 대출, 보험 서비스 (일부 수수료는 과세)
💡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세 신고 일정 및 절차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대상 |
|---|---|---|
| 1기 (1~6월) | 7월 1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 2기 (7~12월)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 예정신고 (1~3월) | 4월 1일 ~ 4월 25일 | 일반과세자 (선택사항) |
| 예정신고 (7~9월) | 10월 1일 ~ 10월 25일 | 일반과세자 (선택사항) |
신고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24시간 가능)
- 세무대리인: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 우편: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개인사업자도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A. 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며,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A.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연 10.95%)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A.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단, 인적용역(강의, 디자인,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3.3% 원천징수는 적용됩니다.
A.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 간 거래 시 발행하며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며 부가세 표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해외 직구 시 과세 기준(미화 150달러)을 초과하면 관세와 함께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소액 물품은 면제될 수 있지만, 상업용이거나 고가 상품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별 부가세 처리 팁
🧑💼 프리랜서
- 인적용역 제공 시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부가세 없음, 대신 3.3% 원천징수)
- 물품 판매나 제작 용역은 과세사업자 등록 필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 소상공인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낮은 세율)
-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 (세금계산서 발행)
- 신용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누락 주의
- 매입 증빙을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 공제 최대화
🏢 법인사업자
- 모두 일반과세자로 등록 (간이과세 불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종이 세금계산서 불인정)
- 정기 신고 외에 예정신고도 필수
- 수출입 거래 시 영세율 적용 증빙 철저히 관리
⚠️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매출 누락 금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절대 누락하지 마세요.
- 허위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가공 매입: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허위 매입을 만들면 세무조사 시 적발됩니다.
- 기한 준수: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이지만,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2022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확대
✨ 부가세 계산기 특징
빠른 계산
공급가액 또는 총 금액 입력 즉시 자동 계산
양방향 변환
공급가액 → 총 금액, 총 금액 → 공급가액 모두 지원
정확한 계산
10% 부가세율 적용한 정확한 금액 산출
자주 쓰는 금액
만원부터 억원까지 빠른 계산 예시 제공
📊 실무 계산 예시
| 상황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총 금액 |
|---|---|---|---|
| 카페 음료 (면세 아님) | 4,545원 | 455원 | 5,000원 |
| 노트북 구매 | 909,091원 | 90,909원 | 1,000,000원 |
| 사무용품 구매 | 45,455원 | 4,545원 | 50,000원 |
| 컨설팅 용역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실제 거래 시 원 단위 절사/절상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