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 10,320원)

총 급여82,560원
8시간 × 10,320원

📊 연도별 최저임금 (2016-2026)

연도시급일급 (8시간)월급 (주 40시간)인상률
2026년10,320원82,560원2,156,640원+2.9%
2025년10,030원80,240원2,096,270원+1.7%
2024년9,860원78,880원2,060,740원+2.5%
2023년9,620원76,960원2,010,580원+5%
2022년9,160원73,280원1,914,440원+5%
2021년8,720원69,760원1,822,480원+1.5%
2020년8,590원68,720원1,795,310원+2.9%
2019년8,350원66,800원1,745,150원+10.9%
2018년7,530원60,240원1,573,770원+16.4%
2017년6,470원51,760원1,352,230원+7.3%
2016년6,030원48,240원1,260,270원0%

💡 최저임금 관련 정보

  •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결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수습 기간 중이라도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최저임금 완벽 가이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인상 (2.9% ↑)

  • 2025년: 10,030원
  • 2024년: 9,860원
  • 2023년: 9,620원
  • 2022년: 9,160원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외국인 근로자 포함
  • 1인 사업장도 적용 대상
  • 수습 근로자도 3개월까지만 10% 감액 가능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4년 기준):

  • 100%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등
  • 일부 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임금 총액의 7% 초과분만 산입
  • 제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계산 방법

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시급 계산

시급 = 최저임금

2026년 기준: 10,320원

예시: 4시간 근무

10,030원 × 4시간 = 40,120원

2️⃣ 일급 계산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 시급 × 8시간

2025년 기준: 80,240원

예시: 주 5일 근무

80,240원 × 5일 = 401,200원 (주급)

3️⃣ 월급 계산 (주 40시간 기준)

월급 =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209시간

2025년 기준: 2,096,270원

예시: 월~금 09:00~18:00 (1시간 휴게)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4️⃣ 주휴수당 포함 계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예시: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주 25시간)

• 근로수당: 10,030원 × 25시간 = 250,750원

• 주휴수당: (25 ÷ 40) × 8 × 10,030원 = 50,150원

주급 합계: 300,900원

월급 환산: 약 1,303,900원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 근로자 동의 있어도 처벌 대상
  • 고의성 입증 불필요 (과실도 처벌)
💰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36조

3년 이내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

  •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청구
  • 지연 이자 연 20% 가산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
📋

행정처분

근로기준법

시정명령 및 과태료

  •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금대장 작성·보관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방문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신고자 신분 보호 (익명 신고 가능)

🏢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업종적용 방식주의사항
일반 사무직월급제 (주 40시간 기준)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편의점·카페시급제 (실근로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지급 필수
배달·퀵서비스건당 수수료 또는 시급제근로자성 인정 시 최저임금 적용
음식점시급제 또는 월급제식대는 최저임금 미산입 (복리후생비 7% 이내)
숙박업월급제 또는 시급제숙식 제공은 임금 아님 (별도 계약)
학원 강사시급제 (실제 강의시간)수업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 포함 가능
건설업일급제 (8시간 기준)업종별 단체협약 임금이 더 높을 수 있음
돌봄·가사시급제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

📌 업종 공통 주의사항

  •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제외)
  • 도급·용역: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 적용 (판례로 결정)
  • 포괄임금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
  • 감시·단속적 근로: 고용노동부 승인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8시간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예시: 시급 10,030원, 주 20시간 근무
• 근로수당: 10,030원 × 20시간 = 200,600원
• 주휴수당: 10,030원 × (20÷40) × 8시간 = 40,120원
주급 합계: 240,720원

Q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기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괜찮나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나중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일부만 포함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임금 총액의 7%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총임금이 30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300만원의 7%(21만원)까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참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은 100%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받았는데 정당한가요?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합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단기 계약은 감액 불가)
  •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함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2025년 기준 9,027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100% 지급해야 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진정·신고
  •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
  • 우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앞 진정서 제출

익명 신고 가능: 신고자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Q

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 환산 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시간당 임금 = 월 기본급 ÷ 209시간

→ 시간당 임금이 10,03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준수

예시: 월급 220만원 (주 40시간 근무)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시간
→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이므로 적법

주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일부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권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모든 노동법상 권리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Q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일하고 끝나는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건설 현장에서 한 달간 주 5일 근무
→ 매주 주휴수당 8시간분 지급 필요
→ 하루만 일하고 끝나는 경우는 주휴수당 없음

💡 최저임금 실전 팁

🧑‍💼 근로자를 위한 팁

  • 1.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1부를 반드시 받으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2. 급여명세서 보관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3년간 보관하세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3.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임금 계산이나 분쟁 시 유리합니다. 스마트폰 메모나 캘린더를 활용하세요.

  • 4. 주휴수당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5. 의심되면 즉시 문의

    최저임금 위반 의심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계산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를 위한 팁

  • 1. 최저임금 고지 의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저임금액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세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3. 주휴수당 계산 실수 방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 시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세요.

  • 4. 임금대장 작성·보관

    근로자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최저임금 산입 범위 숙지

    복리후생비는 7%까지만 제외되고, 연장수당 등은 100%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입 범위를 알고 계산하세요.

  • 6. 급여 계산 프로그램 활용

    복잡한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 등이 자동 계산됩니다.

🔗 관련 도구 및 자료

🌐 외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