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입력

👤 기본 정보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주택을 처분한 날 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된 날
👨‍👩‍👧‍👦 부양가족 (최대 35점)
2명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포함. 세대원으로 등재 필요.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일

📖 청약 가점제 완벽 가이드

🧮 청약 가점 구성 (총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38%
👨‍👩‍👧‍👦 부양가족
최대 35점
42%
🏦 청약통장
최대 17점
20%

🏠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 ~ 9년18점
1년 ~ 2년4점9년 ~ 10년20점
2년 ~ 3년6점10년 ~ 11년22점
3년 ~ 4년8점11년 ~ 12년24점
4년 ~ 5년10점12년 ~ 13년26점
5년 ~ 6년12점13년 ~ 14년28점
6년 ~ 7년14점14년 ~ 15년30점
7년 ~ 8년16점15년 이상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 미혼자의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점수표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0명1명2명3명4명5명6명 이상
점수5점10점15점20점25점30점35점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세대 + 무주택
  • 직계비속 (자녀): 미혼 + 동일 세대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일 세대)
  •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세대 + 무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7년 ~ 8년9점
6개월 ~ 1년2점8년 ~ 9년10점
1년 ~ 2년3점9년 ~ 10년11점
2년 ~ 3년4점10년 ~ 11년12점
3년 ~ 4년5점11년 ~ 12년13점
4년 ~ 5년6점12년 ~ 13년14점
5년 ~ 6년7점13년 ~ 14년15점
6년 ~ 7년8점14년 ~ 15년16점
15년 이상17점

📊 지역별 청약 경쟁률과 필요 가점

지역평균 경쟁률당첨 커트라인권장 가점
서울 강남권100:1 이상70점 이상75점+
서울 기타50~100:165점 이상70점+
경기 (과천, 성남 등)50~80:160점 이상65점+
인천, 경기 외곽20~50:150점 이상55점+
지방 광역시10~30:140점 이상45점+
지방 중소도시5~15:130점 이상35점+

※ 위 수치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실제 경쟁률과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기간의 점수 합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청약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배정됩니다.

Q. 부양가족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A.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사 확인서나 임신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양도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Q. 분양권을 보유하면 무주택자인가요?

A. 아닙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분양권 처분 후 무주택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받은 주택은 공동으로 상속받고 지분이 소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허위 청약 시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가점제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