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실거래가 또는 예상 매매가를 입력하세요

주택 유형을 선택하세요

본인 + 배우자 명의 합산 기준

85㎡ 이하 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입력하지 않으면 85㎡ 초과로 계산)

서울,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체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체크 (12억 이하만 해당)

💡 부동산 취득세 가이드

🏠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매·증여·상속 등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기준 60일 이내
  • 신고 장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 납부 방법: 방문, 인터넷(위택스), 은행 납부

📊 2025년 취득세율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6억 이하6억~9억9억 초과
1주택1%1~3% (누진)3%
2주택 (조정지역)8%8%8%
3주택 이상 (조정지역)12%12%12%

* 조정대상지역 외에서는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 적용

💰 부가세 (추가 세금)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1억 초과 & 85㎡ 초과 주택)

📌 예시: 6억원 아파트 (85㎡ 이하, 1주택)

  • 취득세: 600만원 (1%)
  • 지방교육세: 60만원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0원 (85㎡ 이하 면제)
  • 총 세금: 660만원

🎁 생애최초 특례 (2026년 기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첫 주택 구입
  • 한도: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 감면액: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산출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 소득 요건: 제한 없음 (나이, 혼인 여부, 소득 모두 무관)
  • 특례: 인구감소지역 소재 소형 주택은 감면 한도 300만원까지 확대
  •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존 2025년에서 연장됨)

⚠️ 사후 관리 의무사항 (위반 시 감면 세액 환수)

  • 실거주 의무: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시작
  • 추가 취득 금지: 취득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 금지
  • 의무 거주 기간: 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 사용 금지

📍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 과열 지역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일부 해제됨)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일부 해제됨)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조정대상지역 확인

⚠️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절세 팁

  1. 생애최초 특례 활용: 조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 감면
  2. 85㎡ 이하 선택: 농어촌특별세 면제 (약 취득세의 10% 절약)
  3. 주택 수 줄이기: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1주택 정리 후 구매 고려
  4. 기한 내 신고: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부과
  5. 잔금일 조정: 연말 잔금은 익년 1월로 미루면 자금 여유 확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1세대 2주택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A.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거나 일시적 2주택(이사 등)은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생애최초 특례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요?

A. 2026년 기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첫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나이, 혼인 여부 요건은 없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 생애최초 특례 감면받은 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A.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 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 금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이 환수됩니다.

Q.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면제되나요?

A.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매매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85㎡는 약 25.7평에 해당합니다.

Q. 증여나 상속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네, 증여는 3.5%, 상속은 2.8~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매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