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계산기

* 오늘 기준 또는 특정 날짜 기준으로 연차 계산

* 이미 사용한 연차 개수 입력

📅 근속 기간

총 근속일수1,096일
3년 0개월 1일
🎫 총 연차16일
✨ 남은 연차16일

📊 연차 계산 내역

1년 이상 근로자
기본 연차15일1년 이상 근무 시
가산 연차+1일3년 이상 근무, 2년마다 1일 추가
총 발생 연차16일기본 + 가산 (최대 25일)

📈 연차 발생 예상

3년차
16일
현재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 연차휴가 제도 안내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연간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로자: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연차 사용 기한: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 (미사용 시 소멸)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
  • 연차촉진제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 촉구 시 미사용 시 수당 미지급 가능
  • 출산전후휴가 등: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표

근속연수기본 연차가산 연차총 연차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0일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15일1일16일
5년 이상 ~ 7년 미만15일2일17일
7년 이상 ~ 9년 미만15일3일18일
9년 이상 ~ 11년 미만15일4일19일
11년 이상 ~ 13년 미만15일5일20일
21년 이상15일10일25일 (상한)

📝 계산 예시

예시 1: 입사 6개월

입사일: 2024년 7월 1일

기준일: 2025년 1월 1일 (6개월)

연차: 6일 (매월 1일씩 발생)

예시 2: 입사 2년

입사일: 2023년 1월 1일

기준일: 2025년 1월 1일 (2년)

연차: 15일 (1년 이상 기본 연차)

예시 3: 입사 5년

입사일: 2020년 1월 1일

기준일: 2025년 1월 1일 (5년)

연차: 17일 (기본 15일 + 가산 2일)

📚 연차휴가 완벽 가이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에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 부여
  •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 최대 25일까지 부여 (근속 21년 이상)

📅 연차 발생 기준

80% 출근율 충족 시 연차가 부여됩니다:

  • 1년차: 입사 후 1년간 80% 출근 시 15일
  • 월차 사용 가능: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발생
  • 출근율 계산: (실제 출근일 ÷ 총 소정근로일) × 100
  • 출근으로 인정: 연차 사용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 연차 사용 대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
  • 1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사 시 남은 연차 전액 지급
  •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 의무 있음

📊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일수가 다릅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근속연수연차 개수비고
1년 미만매월 1일 (월차)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1년15일80% 이상 출근 시
2년15일-
3년16일+1일 추가
4년16일-
5년17일+1일 추가
6년17일-
7년18일+1일 추가
8년18일-
9년19일+1일 추가
10년19일-
11년20일+1일 추가
13년21일+1일 추가
15년22일+1일 추가
17년23일+1일 추가
19년24일+1일 추가
21년 이상25일최대 일수

📌 계산 공식

1~2년차: 15일

3년차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예시 1: 근속 5년

15일 + ((5 - 1) ÷ 2) = 15일 + 2일 = 17일

예시 2: 근속 10년

15일 + ((10 - 1) ÷ 2) = 15일 + 4.5일 = 19일 (소수점 이하 버림)

💸 연차수당 계산 방법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또는 회계연도 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통상임금에 포함:

  • 기본급
  • 고정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미포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일시적 수당 (상여금, 격려금 등)

💡 연차수당 계산 예시

조건:

  • 월 기본급: 3,000,000원
  • 월 고정수당: 200,000원
  • 월 소정근로일수: 주 5일 × 4.345주 ≈ 21.7일
  • 미사용 연차: 5일

1단계: 월 통상임금 계산

3,000,000원 + 200,000원 = 3,200,000원

2단계: 1일 통상임금 계산

3,200,000원 ÷ 21.7일 ≈ 147,465원

3단계: 연차수당 계산

147,465원 × 5일 = 737,325원

⚠️ 연차수당 미지급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 연차 사용 규칙

연차 사용에 관한 주요 규칙과 근로자의 권리를 알아보세요.

✅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
  •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 요청 가능
  •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사용 강요 불가

예외: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시행 시, 회사가 지정한 기간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1. 1차 촉진: 회계연도 말 6개월 전까지 사용 계획 서면 통보
  2. 2차 촉진: 회계연도 말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 시기 지정 요청
  3. 미사용 시: 회사가 2차 촉진을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 (수당 미지급)

중요: 회사가 촉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소멸되지 않으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차·시간단위 연차

연차는 일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반차: 반일(4시간) 단위 사용
  • 시간단위 연차: 시간 단위로 사용 (노사 합의 필요)
  • 연간 한도: 총 연차의 일부만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회사 규정)

예시: 연차 15일 중 3일은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회사 규정에 따름)

⏳ 연차 소멸 시효

연차의 유효기간과 소멸 시효를 확인하세요:

  • 유효기간: 1년 (회계연도 기준)
  •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퇴직 시: 남은 연차 전액 수당으로 지급

주의: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이행했다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월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개월 만근하면 1일, 2개월 만근하면 총 2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7월 1일 입사

• 8월 1일: 1일 월차 발생 (7월 만근 시)

• 9월 1일: 1일 월차 추가 발생 (8월 만근 시)

• 2025년 7월 1일: 15일 연차 발생 (1년 80% 출근 시)

참고: 월차를 1년차 연차(15일) 발생 시 기 사용한 월차만큼 차감됩니다.

Q

80%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율 = (실제 출근일 ÷ 총 소정근로일) × 100

출근으로 인정되는 날:

  • 실제 출근한 날
  • 연차·월차를 사용한 날
  • 육아휴직·출산휴가·병가 등 법정 휴가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날
  • 공휴일 및 주휴일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날:

  • 무단결근
  •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

계산 예시:

• 총 소정근로일: 250일

• 실제 출근: 230일

• 출근율: (230 ÷ 250) × 100 = 92% → 연차 발생 ✅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시기 변경 요청:

    납기일 임박, 대체 인력 없는 필수 업무 등 객관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부당한 거부: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 다른 직원도 휴가 중, 업무량 많다는 이유 등은 정당한 사유 아님

대응 방법: 회사의 부당한 연차 거부 시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연차 일수 = 통상 근로자 연차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예시: 주 20시간 근무 (통상 근로자는 주 40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 15일

• 단시간 근로자 연차: 15일 × (20 ÷ 40) = 7.5일

※ 소수점 이하는 일반적으로 반올림하여 8일 부여

Q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연차수당 지급 여부
회사가 사용 촉진 의무를 이행함❌ 지급 의무 없음 (연차 소멸)
회사가 사용 촉진 의무 미이행✅ 수당 지급 의무
퇴직 시 남은 연차✅ 전액 지급

중요: 퇴직 시에는 회사의 촉진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연차 전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불가능한 경우:

    • 회사가 임의로 "오늘은 연차 처리합니다" 통보

    • 단체 휴가를 연차로 일방적 처리

  • 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2차 촉진)

Q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네,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 법정 휴가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시: 1년간 6개월 육아휴직 사용

• 실제 근무: 6개월 (130일 출근)

• 육아휴직: 6개월 (출근으로 인정)

• 출근율: (130 + 육아휴직 기간) ÷ 총 소정근로일 ≥ 80% → 연차 15일 발생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병가(회사 규정), 공휴일 등

Q

연차 사용 시 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해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만약 연차 사용으로 급여가 차감된다면 회사의 위법 행위입니다.

대응 방법: 연차 사용으로 급여가 차감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차감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연차 대신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연차 활용 실전 팁

1️⃣

연차 촉진 공문 확인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법적 절차(1차 촉진, 2차 촉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연차 촉진 공문을 받았다면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보관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세요.

2️⃣

연차 사용 계획 세우기

연초에 연차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연휴와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분기별로 나눠서 사용하는 등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하세요.

예시: 15일 연차를 분기별 3~4일씩 나눠 사용하거나, 여름휴가 기간에 집중 사용

3️⃣

퇴사 전 남은 연차 확인

퇴사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확인하고 수당으로 받거나 사용하세요.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주의: 퇴직 예정일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면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시간단위 연차 활용

병원 방문, 관공서 업무 등 짧은 시간 외출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 연차를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회사에 시간단위 연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사용하세요.

참고: 시간단위 연차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며, 연간 사용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연차 사용 기록 보관

연차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 일자와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연차 일수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ip: 사내 시스템 캡처본이나 이메일 승인 내역을 보관하면 좋습니다.

6️⃣

대체공휴일과 함께 활용

대체공휴일이나 징검다리 휴일을 활용하여 연차를 사용하면 긴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예시: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에 연차 1일 사용 → 4일 연휴

🔗 관련 도구 및 자료

🌐 외부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https://www.moel.go.kr

    연차휴가 제도, 사용 규칙, 법령 등 공식 정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연차휴가, 연차수당 관련 무료 전화 상담

  • 근로복지공단:https://www.kcomwel.or.kr

    근로복지, 휴가 제도 관련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근로기준법 전문 및 연차휴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