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계산기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본인은 제외)

* 자녀 세액공제 적용 (20세 이하)

💼 세전 월급 (역산)2,966,385원실수령 84.3%
💵 실수령액 (월)2,500,000원
⏱️ 시간당 (세전)14,193원
⏱️ 시간당 (세후)11,962원
📅 일당 (세후)113,636원
2026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시급 이상

📊 공제 내역

4대보험279,287원
국민연금 (4.5%)133,487원
건강보험 (3.545%)105,158원
장기요양보험 (13.26%)13,944원
고용보험 (0.9%)26,697원
세금187,098원
소득세170,089원
지방소득세 (10%)17,009원
총 공제액466,385원

📊 급여 구성 비율

실수령 84.3% 4대보험 9.4% 세금 6.3%

📅 연간 예상 금액

연봉 (세전)35,596,619원
연간 실수령액29,999,997원
연간 공제액5,596,621원

📈 연봉 인상 시뮬레이터

%
인상 후 세전 월급3,263,023원+296,638원
인상 후 실수령액2,727,106원+227,106원
인상 후 연봉 (세전)39,156,276원+3,559,657원
연간 실수령 증가액2,725,275원

💡 근로소득 계산 안내 (2026년 기준)

  •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분담하며, 여기서는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상한액: 월 637만원 (최대 286,650원) - 2026년 기준
  • 건강보험은 2026년 기준 3.545% 요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26%입니다 (2026년 인상).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실제 급여는 추가 공제항목(기업연금, 조합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구간별 실수령액 비교

세전 월급실수령액공제액실수령률연봉(세전)연간 실수령
1,500,000원1,319,999원180,001원
88.0%
18,000,000원15,839,988원
2,000,000원1,744,874원255,126원
87.2%
24,000,000원20,938,484원
2,500,000원2,142,936원357,064원
85.7%
30,000,000원25,715,230원
3,000,000원2,525,735원474,265원
84.2%
36,000,000원30,308,826원
3,500,000원2,908,535원591,465원
83.1%
42,000,000원34,902,422원
4,000,000원3,287,210원712,790원
82.2%
48,000,000원39,446,518원
5,000,000원4,036,309원963,691원
80.7%
60,000,000원48,435,710원
6,000,000원4,738,796원1,261,204원
79.0%
72,000,000원56,865,552원
7,000,000원5,422,195원1,577,805원
77.5%
84,000,000원65,066,344원
8,000,000원6,122,245원1,877,755원
76.5%
96,000,000원73,466,936원
10,000,000원7,369,489원2,630,511원
73.7%
120,000,000원88,433,870원

* 부양가족 본인 포함 기준 · 자녀세액공제 미적용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근로소득 계산이란?

근로소득 계산은 직장인이 받는 급여(월급 또는 연봉)에서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계산 흐름:

세전 급여 (총 급여)

↓ 공제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제

소득세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과

실수령액 (실제로 받는 금액)

💡 Tip: 일반적으로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의 약 85-90% 수준입니다.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 비율이 높아져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 급여 구성 요소

한국의 급여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항목설명
기본급월 기본급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시급제)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수당야간수당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장수당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수당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자격수당 등
상여금정기상여연 2-4회 정기적으로 지급 (설날, 추석 등)
성과급개인/팀 성과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항목 (2026년 기준)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1️⃣ 국민연금
  • 요율: 4.5% (근로자 부담)
  • 상한: 월 637만원
  • 하한: 월 37만원
  • 목적: 노후 소득 보장
예시: 월급 300만원 → 135,000원 공제
2️⃣ 건강보험
  • 요율: 3.545% (근로자 부담)
  • 상한: 없음
  • 목적: 의료비 보장
예시: 월급 300만원 → 106,350원 공제
3️⃣ 장기요양보험
  • 요율: 건강보험료의 13.26%
  • 목적: 노인 장기요양 지원
예시: 건강보험료 106,350원 → 13,772원 공제
4️⃣ 고용보험
  • 요율: 0.9% (근로자 부담)
  • 목적: 실업급여, 육아휴직 지원
예시: 월급 300만원 → 27,000원 공제
참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계산 방식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과세표준 (연)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소득세 계산 공식:

1단계: 과세표준 = (연봉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타공제

2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4단계: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Tip: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연말정산 시 실제 세액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 급여 형태별 비교

월급제
  • 특징: 매월 고정 금액 지급
  • 장점: 수입 예측 가능, 안정적
  • 단점: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제한적
  • 적용: 대부분의 정규직
연봉제
  • 특징: 연간 총액을 12개월 또는 N개월로 분할
  • 장점: 높은 급여 협상 가능
  • 단점: 연장/야간 수당 별도 없음 (포괄임금제)
  • 적용: 전문직, 관리직
시급제
  • 특징: 근무 시간당 금액 지급
  • 장점: 일한 만큼 정확한 보상
  • 단점: 수입 불안정, 주휴수당 조건 충족 필요
  • 적용: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일급제
  • 특징: 일 단위로 금액 지급
  • 장점: 단기 근무에 적합
  • 단점: 고용 불안정
  • 적용: 일용직, 건설 현장

💰 실수령액 계산 예시

구체적인 예시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예시 1: 연봉 3,600만원 (월 300만원)
세전 월급3,000,000원
국민연금 (4.5%)-135,000원
건강보험 (3.545%)-106,35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3.26%)-13,772원
고용보험 (0.9%)-27,0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41,78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4,178원
실수령액2,671,920원
실수령 비율: 약 89.1%
📌 예시 2: 연봉 6,000만원 (월 500만원)
세전 월급5,000,000원
국민연금 (4.5%)-225,000원
건강보험 (3.545%)-177,250원
장기요양보험-22,954원
고용보험 (0.9%)-45,0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167,220원
지방소득세-16,722원
실수령액4,345,854원
실수령 비율: 약 86.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 연말정산은 매년 다음 해 1-2월에 진행됩니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도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되나요?

A. 네,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단,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월급과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평소보다 세금 공제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A.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각각 4.5%, 3.545%, 0.9%). 장기요양보험도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Q. 최저임금에도 4대보험이 공제되나요?

A. 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하한액(월 37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납부 없이 가족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세전 연봉과 실수령 연봉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세전 연봉 대비 실수령액은 약 85-90% 수준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져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은 약 89%, 5,000만원은 약 87%, 1억원은 약 80% 정도가 실수령액입니다.

Q.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A.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미리 합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봉제 직원에게 적용되며, 실제 추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포괄임금제는 불법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급여 협상 및 관리 팁

1️⃣ 급여 협상 시 체크리스트
  • 연봉 vs 월급: 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확인 (상여금 포함 여부)
  • 포괄임금 여부: 연장·야간 수당이 별도 지급되는지 확인
  • 상여금 지급: 연 몇 회, 몇 %로 지급되는지 확인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기준과 비율 확인
  •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자녀 학자금 등 비과세 혜택 확인
  • 퇴직금: 퇴직연금(DC/DB) 운영 방식 확인
2️⃣ 급여명세서 확인 포인트
  • 지급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이 정확한지 확인
  • 공제 항목: 4대보험료와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
  • 퇴직금: 퇴직연금 납입 내역 확인 (DC형의 경우)
  • 보관: 급여명세서는 최소 3년간 보관 (분쟁 대비)
3️⃣ 비과세 항목 활용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비과세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전액 비과세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준비 팁
  • 신용카드 사용: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체크카드는 30%)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 전액 공제
  • 교육비: 자녀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공제
  • 연금저축: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최대 16.5%)

⚠️ 주의사항

  • 최저임금 미달: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보다 낮은 급여는 불법입니다.
  • 불법 공제: 법적 근거 없는 항목(벌금, 기숙사비 강제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급여 체불: 급여를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명세서 미교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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