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율 계산

전세 계약 시 보증금 금액

월세 계약 시 보증금 금액

매월 지불하는 월세 금액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법정 상한 전환율 = 기준금리 + 2.0%)

💡 전월세 전환율 가이드

🔄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 비율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전환율 계산 공식

  •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100

⚖️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상한을 초과하여 전환할 수 없습니다.

📌 법정 상한 전환율

  •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이율(2.0%)
  • 2025년 기준: 3.0% + 2.0% = 5.0%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환율 활용 예시

전세 보증금월세 보증금보증금 차액전환율 5%
적정 월세
3억5,000만2.5억104만원
3억1억2억83만원
2억3,000만1.7억71만원
1.5억2,000만1.3억54만원

* 법정 상한 전환율 5.0% 기준 적정 월세 금액

📝 전환율이 높으면?

  • 임차인 불리: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 법정 상한 초과: 임차인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전환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환율 상한은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에 한합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에게 전환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준금리가 바뀌면 기존 계약도 영향을 받나요?

A. 기존 계약은 계약 당시의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된 기준금리가 반영됩니다.